여성가족부는 오늘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아이돌보미의 인적성검사 도입을 통한 채용단계 검증 강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CCTV설치 동의 돌보미를 영아서비스에 우선배치 등이다. 대책을 보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채용하여 통제와 감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CCTV를 통한 사업장 노동감시는 인권 기본요소인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이다. 이는 말 못 하는 아이를 둔 부모의 요구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설치했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돌보미와 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이다. 소통강화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의 중재가 필요한 일이다. 또한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존중하고 아이돌보미는 아이와 부모를 존중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일방적 감시와 통제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채용절차와 교육을 강화할 수는 있다. 전문성 향상를 위한 보수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돌보미가 이런 엄격한 과정을 감수하면서 진입하고 싶은 일자리일까?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노동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아예 제도설계과정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상정하고 설계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지난한 소송을 통해 지난해 아이돌보미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다. 아이돌보미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고정급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만 지급받는 불안정한 형태이다. 당장 이번 달의 임금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2017년 기준 월 61~174시간 일하는 아이돌보미의 월 평균 임금은 91만 원이었다. 2019년 활동수당은 기본 8,400원에 맞추어져 있다.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에 맞추어진 시급이다. 생계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일자리에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대책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책은 찾아볼 수 없다.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은 ‘검토’이며 ‘중·장기 과제’로 ‘2020년 이후’라고 밝히고 있다.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의미이다. 양질의 서비스는 양질의 대우를 받는 노동자에게서 나온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통제와 감시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아이돌보미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